[2017국감]항공업계, '운임'·'담합 의혹' 부각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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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항공업계, '운임'·'담합 의혹' 부각 '노심초사'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9.27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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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에 여름 휴가 여행객들이 붐비는 모습. ⓒ 뉴시스

추석연휴 이후 돌아오는 국감 시즌을 앞두고 항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기존의 항공기 지연·결항 문제 외에도 운임 이슈, 가격 담합 의혹 제기 등이 잇따르고 있어 국감장에서의 날선 질타를 받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속성장을 이루고 있는 저가항공사(LCC)들의 경우 무늬만 '저가'라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항공사(FSC)와 LCC 업체들간의 김포~제주 노선 항공권 가격 차이는 최대 17.7% 가량 발생했다. 하지만 LCC 운임에는 기타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들이 위탁수하물 15kg 이상·사전 좌석 지정 서비스 이용 시 대형사 대비 최대 9.5%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LCC가 대형항공사에 근접한 가격으로 인상하고, 원래 낮은 가격을 보상하기 위해 유료화한 서비스는 그대로 두고 있어 가격 차별성을 두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협의회는 올해 초 진에어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LCC가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한 것을 두고 가격 담합 의혹마저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LCC의 성수기 요금이 대형사의 9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는 저가항공사가 첫 출범한 2006년 당시 책정된 요금 수준이 대형사 대비 70%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추세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국내항공노선 운임·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내항공사들이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항공운임·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항공운임 인상을 막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탑승률 증가와 영업이익 확대에도 항공사들이 항공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항공료의 결정·변경을 인가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비수기에는 국내선 기준 항공권 가격이 최대 90% 이상 저렴한데다 지속적인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5년 만의 운임 상승으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국감에서 항공사들의 국내선 유류할증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 촉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올해 국감 역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운임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최근 <시사오늘>과 만난 한 항공업계 관계자도 "올해 국감 이슈로는 매년 단골 메뉴인 항공기 지연·결항 외에도 운임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 업계의 관심이 상당 부분 쏠려있음을 짐작케 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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