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 패소…"'3조 폭탄' 피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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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 패소…"'3조 폭탄' 피했지만…"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8.3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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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환영 분위기 속 기아차 '침울'…"신의칙 인정 안돼 유감, 항소하겠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변호인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11개월만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기아차 노동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 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금 3126억 원과 지연이자 1097억 원을 합친 422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점심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며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여금과 중식대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사측이 주장했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재정 부담 가능성은 있지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의 기차아 재정상태 등이 나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매년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한다"며 "또한 기아차가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을 이미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이 추가 지급돼야 한다는 점과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된다는 회사 측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기아차 노조는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노조는 성명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은 안정된 임금체계를 확보해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라며 "경영계는 이번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잘못된 경영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재판부가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노사갈등이 봉합되는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듯이 노조는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로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후 일정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항소 유뮤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아차는 이번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아차 측은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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