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마불정제' 과기부 vs. '진퇴양난'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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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마불정제' 과기부 vs. '진퇴양난' 이통사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8.2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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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과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통신비 인하'를 마불정제(어떤 일이든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의 태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는 진퇴양난(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워 입장이 곤란하다)에 빠진 모양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을 시작으로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을 시작으로 보편요금제 지원금과 분리공시제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아울러 9월 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통3사 CI

과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춰 연일 관련 정책을 쏟아내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시작이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다. 신규 가입자에 한해 기존 20%의 요금할인율을 25%까지 높여 할인 액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는 오는 9월 15일 시행된다.

또한 지난 23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 요금에서 데이터를 1GB 제공하는 요금제로, 최저 요금제(2만9900원)보다 1만원 정도 저렴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하나인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을 시행, 이통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단말 지원금에 제조사 몫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로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의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런 정부의 통신비 인하 맹공에 이통3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통3사는 대형 로펌의 자문을 통해 선택약정할인 상향으로 최대 1조원의 연간 적자 발생과 정부의 책임전가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약정할인율이 25%로 높아지면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705억원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할인율 인상을 강행하면 이통3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송을 바라보는 여론의 반응이 냉담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모(28)씨는 "단통법이나 위약금 제도로 돈을 벌 때는 말이 없다가 이통사들이 선택약정 5% 상향에는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며 "소비자가 있었기에 자신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통신시장은 정부와 이통사 간의 줄다리기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와 이통사의 과도한 정부 시장 개입 등 각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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