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폭탄' 통상임금과 기아차 귀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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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폭탄' 통상임금과 기아차 귀족노조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8.09 1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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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노조, 무리한 사(私)익 추구는 정답 될 수 없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우리가 흔히 '노조'라 부르는 집단의 사전적 의미는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단체'다. 지위적 열세에 놓인 근로자들이 자본에 대항,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정하는 노조의 순기능적 측면이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의 경우에는 그 목적성이 점차 퇴색되고, 노사 상생은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다.

최근 산업계 전체의 화두로 자리잡은 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만 봐도 그렇다. 지난 2011년 노조원 2만7000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금까지 지급한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것이 골자다.

특히 노조는 승소 시 노조원 개인당 추가 임금과 법정이자 등을 포함해 최대 1억 원이라는 돈방석에 앉게 된다. 설령 소송에서 지더라도 대기업 사업장 최초로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았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사측의 입장은 절박하기만 하다. 기아차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3조 원 가량을 물어야 한다. 3조 원이라는 금액은 기아차의 지난 한해 영업이익인 2조4614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인데다 연구개발(R&D) 비용인 1조6464억 원과 비교해서도 2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가뜩이나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글로벌 판매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게 현실이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산업계 전체에 파장을 불러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촉각이 곤두선다. 기아차는 신의성실 원칙이 판결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눈치지만 이마저도 법원마다 해석과 판단이 달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도 이번 선고 결과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기아차 직원의 평균 연봉(9600만 원)이 중소 제조업 종사자들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이라는 점에서 뒷맛은 개운치 않다. 이러한 임금 수준 역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해석과 노사 상호 신뢰 아래 이에 합당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왔다는 기아차의 주장을 반영한다면 더욱 그렇다.

분명히 밝히지만 노조의 합당한 권리 주장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임단협 교섭에서 23일간 파업을 벌이며 11만3000대(2조2000억 원)의 생산 차질을 빚은 노조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이번 소송은 자신들 스스로에게 귀족 노조라는 오명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자는 기아차 노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복지를 누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에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단지 지금처럼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사익에 지나치게 얽매여 더 큰 숲을 보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앞설 뿐이다.

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기 보다 발전적인 노사 문화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라는 점을 돌이켜 봐야 할 때다.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경영이 안정돼야 그만큼 근로자들의 처우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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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근 2017-08-16 22:27:51
기아자동차 노조는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귀족노조라고 말씀 하시는데, 공장에서 교대근무 해보셨나요?
한공장에서 10년, 20년 일하는 노동자들은 왜 연봉1억넘으면 안되나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기사 똑바로 쓰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