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종시, 강남4구 등 투기지역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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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종시, 강남4구 등 투기지역 지정할 것"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8.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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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정부와 여당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 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있도록 투기지역 지정 등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 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우선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다"며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특히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하고 투기지역도 중복해서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이밖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논의했다"며 "양도소득세,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회 관련 법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 과열이 완화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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