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송지영 기자)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했다고 9일 밝혔다.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했다. 이후 같은 날 해당 내용을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금호산업은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관리·통제 비용 증가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에 지난 5일 상표권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결의 내용은 지난 5일 산업은행이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합리적 수준에서 협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지난해 9월 13일 산업은행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합리적 수준의 요율로 5년간 비독점적 상표권 사용'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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