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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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5.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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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 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 7명 등은 안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윤 수석은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며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감찰 지시가 민정라인을 통한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보면 된다"며 "민정에서는 각 법무부와 검찰에 연락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별히 감찰을 지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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