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미표시 발암물질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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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미표시 발암물질 다량 검출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4.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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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보건당국이 시중에 판매되는 국산 궐련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담뱃갑에 표시되지 않은 발암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담배에 비해 유해성분 수준은 낮았지만 가열·산화 과정에서 수십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돼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015~2016년 서울·인천·강원·경북(대구)·경남(부산)·전라(광주)·충청(대전) 등 전국 7개 권역 담배판매점 20곳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궐련형 담배 5개 제품과 온라인·판매매장에서 수거한 전자담배 액상 35개 제품(일체형 5개 제품, 분리형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궐련담배의 경우 니코틴, 타르, 벤젠 등 45개 유해성분, 전자담배는 7개 성분에 대해 대해 국제표준방법(ISO)과 캐나다 정부가 사용하는 HC분석법에 따라 분석했다.

그 결과 궐련담배 1개비당 니코틴이 0.4~0.5㎎ 검출돼 담배갑에 표시값 이내로 조사됐다. 타르도 4.3~5.8㎎으로 담뱃갑 표시 수준 이내였으며 해외에서 유통중인 담배와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담뱃갑에 성분명이 표시된 △벤젠은 13.0~23.8μg △나프틸아민(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은 0.0076~0.0138μg 검출됐으나 비닐클로라이드와 중금속인 니켈, 비소, 카드뮴 등은 성분명이 있지만 실제로 검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내 담뱃갑에 표시되지 않은 발암 물질이 여럿 확인됐다.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1~2B에 해당하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8.2~14.3μg), 아세트알데히드(224.7~327.2μg), 카테콜(47.0~80.5μg), 스티렌(0.8~1.8μg), 1·3-부타디엔(15.0~26.1μg), 이소프렌(91.7~158.3μg), 아크로니트릴(0~2.4μg), 벤조피렌(0.0017~0.0045μg), 4-아미노비페닐(0.0011~0.0016μg) 등이 검출됐다.

특히 이들 발암물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방법(ISO)에 비해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을 강화한 HC분석법을 이용해 측정할 경우 대부분의 유해성분 함량이 2~4배 높았다.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량은 궐련 담배 1개비 양으로 환산시 0.33~0.67㎎으로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자담배 10회 흡입(약 0.04~0.05g 액상소모)을 타르 4~5㎎이 함유된 담배 1개비와 동일한 것으로 놓고 분석한 결과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연기중 아크롤레인과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포름알데히드(0~4.2μg), 아세트알데히드(0~2.4μg), 아세톤(0~1.5μg), 프로피온알데히드(0~7.1μg)가 각각 검출됐다.

궐련담배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흡입되는 기체의 유해성분을 비교해보면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유해성분 함량이 각각 19배, 11배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해 제품관리와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보건당국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체는 담배의 원료 및 배출물의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해성분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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