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올해에도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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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올해에도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사업 시행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2.2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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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정기총회서 개최…13억3800여만원 예산안 승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 서울시한의사회는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전문한의약품 표기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유전체질검사 사업단을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7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13억3817만5000원으로 책정된 예산안을 승인했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해는 중앙회와 서울시한의사회 간의 갈등과 소송, 그리고 회무방해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각종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대의원총회 정·부의장 선거를 실시, 손승현 의장과 박사한·최준영 부의장을 선임하는 한편 신임 감사로 서호석·이상운·정진호 대의원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긴급의안으로 ‘중앙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른 현안대책의 건’을 상정하고 회원들의 표결을 통해 지난해 중앙회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단 수의 심각한 오류로 인한 재선거 시행의 건’이 잘못 결정됐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중앙회의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대의원총회 의장, 정관위원장 등은 중앙회 대의원총회 의안이 잘못 상정된 사실과 무효처리 됐음을 대의원에게 고지하고 사과하는 한편 잘못된 결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의원총회 의장과 중앙감사단, 정관위원장 등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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