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환불 없다” vs. 소비자 “해 달라”…소셜커머스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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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환불 없다” vs. 소비자 “해 달라”…소셜커머스 '난감'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2.1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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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검출 '팸퍼스 기저귀 환불요청 쇄도…P&G "극미량으로 안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10일 오전 쿠팡과 티몬에서 팸퍼스 베이비드라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각사 홈페이지 캡처

한국피앤지(P&G)의 ‘팸퍼스 베이비드라이’ 기저귀 독성 물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커머스·소셜커머스 업체에도 해당 제품 환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P&G 측이 회수·환불 방침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 판매 중단이나 약관을 벗어나는 환불은 불가하다는 게 업계 방침이다. 

쿠팡은 현재 팸퍼스 베이비드라이를 판매 중이다. 10일 오전 쿠팡 검색창에서 ‘팸퍼스 베이비드라이’를 검색한 결과 137건의 상품이 검색됐다. 쿠팡은 향후 해당 제품 판매 중단이나 별도의 환불 방침에 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티몬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다. 마찬가지로 팸퍼스 베이비드라이를 검색하자 206건의 검색 결과가 나왔다. 티몬 직매입 서비스인 슈퍼마트를 통해서도 41개의 상품이 검색됐다. 티몬은 기존 환불 규정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위메프는 이주 초 소비자 정서를 고려해 논란이 된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 위메프에서 ‘팸퍼스 베이비드라이’ 제품은 한 건도 검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품 환불 여부는 P&G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기존 약관에 적힌 환불 기간인 7일 내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 

위메프 관계자는 “대형마트도 해당 제품 판매 중지하는 등 조치를 취한 만큼 판매자와 협의해 딜을 내린 상황”이라며 “환불 부분은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바가 없어 기존 약관을 따르고 있는데 사용한 제품을 환불하고 싶어하는 고객도 많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쿠팡·티몬·위메프 등의 교환·반품 규정에 따르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상품에 따라 배송비와 반품비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포장 개봉·훼손 등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상실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다. 

이에 관해 소비자들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티몬에서 팸퍼스 베이비드라이 제품을 구매한 누리꾼 A씨는 “사건이 터진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여전히 판매 중인 게 어이없다”면서 “모르는 사람은 또 사서 쓸 수도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쿠팡 이용자 B씨도 “다이옥신 검출에 검출량 축소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 P&G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업체도 별로 맘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구매자들이 “뜯지 않은 새 제품만 환불해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 “당장 전부 환불해달라”는 등의 글을 남기며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환불 조치는 P&G 측에 달린 문제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과거 아모레퍼시픽 치약이나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경우에도 아모레퍼시픽 본사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조치 등 정확한 관련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식약처의 회수 조치에 따라 문제가 된 제품 전량 반품·환불에 나섰으며 판매처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관련업계도 이에 따라 각각 방침을 세웠다. 

한 업계관계자는 “최근 P&G 논란의 경우 아모레퍼시픽이나 옥시 사태와는 좀 다르다. 당시에는 보상 관련 정확한 공문이 내려왔지만 P&G의 경우 정리된 사항이 아직 없다”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정리돼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P&G는 해당 제품 교환 및 환불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앞서 회사 측은 “화학물질이 극미량만 발견됐으며 유럽 안전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라며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일 P&G 기저귀 샘플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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