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랜드의 진실,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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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랜드의 진실, 그것이 알고싶다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1.13 15: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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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제대로 된 입장표명 없이 '법적 책임 묻겠다'…경고인가 협박인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부동산 개발·컨설팅업체인 인평이 운영하는 하이브랜드의 자만이 도를 넘어선 모양새다. ⓒ 인터넷커뮤니티

부동산 개발·컨설팅업체인 인평이 운영하는 하이브랜드의 진실은 무엇일까? 하이브랜드 취재 후 이들의 태도에 의아함이 느껴져 그 속내에 궁금증이 증폭됐다.

기자는 지난해 12월 29일 ''롯데' 등에 업은 '하이브랜드', 임차인 상대 불공정계약 유도 논란'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하이브랜드가 쇼핑몰 내 임차인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유도한 사실을 전했다.

취재결과 인평은 지난해 롯데쇼핑이 하이브랜드몰 위탁경영을 검토한 이력이 있어 이를 명분으로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당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하이브랜드가 롯데와의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사돼야 하니 구분소유주들의 계약서 동의가 불가피하다며 자세한 조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계약서 합의를 요구했다. 문제는 계약서 본 내용이 '비밀조항'이라는 이유로 계약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었다.

A씨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모르고 동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롯데가 유치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그 계약서에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하이브랜드가 막무가내로 동의를 구하는 자체가 불공정거래이자 우리의(임차인)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임차인들은 롯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가를 공실로 둬야하는가 하면, 기약없는 조건에 공실률이 높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월세 및 관리비 손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약을 앞둔 몇몇 브랜드는 롯데가 유치될 수 있음에  재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A씨는 이런 문제에 대해 임차인들이 롯데쇼핑과 하이브랜드에 책임을 묻고자 계약서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양 사에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자는 기사가 나가기까지 제보자의 증거자료(녹취 및 계약서)를 토대로 사실을 확인했으며, 롯데쇼핑과 하이브랜드 양 사의 주장 역시 그대로 서술했다.

물론 양 사 모두 이 부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기 바빠 보였다. 하이브랜드 관계자는 모두 다 '거짓제보'라고 발뺌하는 모양새였고 롯데쇼핑은 하이브랜드 유치에 관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다'라는 답변이 핵심이었다.

보도 이후 기자는 소위 말해 제보자와 반대 입장에 있는 구분소유주들에게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롯데쇼핑이 유치될 예정인데 왜 '이런 기사'를 썼냐는 분위기를 표출하며 목소리를 높여 반발했다. 당시 기자는 기사를 내리거나 또는 반박 자료 없이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답을 전했다.

기자는 이들의 항의전화에 고개를 갸웃했다. 기사 내용에 하이브랜드와 롯데쇼핑의 입장이 분명히 쓰여있는데 이 모두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하이브랜드의 태도도 이해가 안갔다.

정확히 말해 하이브랜드 관계자는 12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계약서에 롯데쇼핑 유치가 확정된다고 표기한 적은 없다. 누가 그런 거짓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롯데쇼핑이 유치된다는 설명회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구분소유주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가 입수한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2017년 11월 09일까지로 연장하며, 본 계약 연장은 하이브랜드 패션관 전체에 대하여 대형유통사 입점이 확정된 상태에서 연장하는 것으로서, 연장된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형유통사 입점일정이 확정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명시 돼 있었다.

하이브랜드로부터 공실상가 구분소유주들에게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입금된 사실도 명백히 확인됐다.

이런 사실에도 하이브랜드는 다 '거짓제보다'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통지서를 본지에 보내왔다. 이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접한 기자는 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채 문서 협박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과연 제보자의 거짓제보가 맞다면 '롯데쇼핑이 하이브랜드 내 유치가 확정된 상태에서 작성된 계약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계약서'는 누가 작성한 것일까. 기자는 알 수 없다.

다만 하이브랜드·롯데쇼핑의 대표이사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와 롯데쇼핑 법무팀과의 녹취기록까지 거짓일 이유는 없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었다. 기자가 받은 녹취파일과 계약서 내용 등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정정보도와 다시한번 사실 확인에 나설 의무는 있다.

그러나 하이브랜드에 묻고싶다.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자료와 거짓제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전해야 한다.

현재도 롯데쇼핑이 유치된다는 확신으로 하이브랜드 상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최대 유통업을 자랑하는 롯데쇼핑에게도 묻고 싶다. 기업 홍보팀 그리고 법무팀에서조차 아무 것도 모른다고 일관하는 게 옳은 태도인 것인지 말이다. 속 시원한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관련 사업절차를 알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거나, 최소한의 검토는 거쳐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다.

롯데쇼핑이 현재 롯데의 개입설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하이브랜드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모른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대형 유통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어울리는 답변인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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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2017-12-18 21:44:10
롯*는 박근*일당들에게는70억을
넣주더니 왜
임차인들이 10년 만든 상권은 1원도
아깝지 날루먹코려고 장난질치냐
너들도 죽을때 1원도 못가져간다
롯*와 인*은 뒷돈거래을 얼마하기로했노
상인들의 권리금 가로채서 배불릴려 했지
검사님들 이런파렴치 영세상인 뒷통수치는
인간들
대한민국 검사님들 조사하면터진다
100빵억 서류 조작 세금탈루
등치것들 싸그리 조사해주세요

김이상 2017-11-27 20:43:00
상당히 고차원적인 기사군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기자분께서 어떻게 생각하며 행동했고, 그 결과를 통해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시네요.
읽으면서 기사 내용의 진실 공방도 흥미로웠지만 기자분의 사고전개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한 편의 단편작을 본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