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보이스피싱 절도범에 실형 선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주지법, 보이스피싱 절도범에 실형 선고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6.10.24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김모(76·여)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가 은행에서 찾아놓은 현금 250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8500여만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은 김씨 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에 문제가 생겼으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을 찾아 냉동실에 보관하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 나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담당업무 : 재계 및 게임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