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섭, "IT업계 동반성장 지원 현행법이 중견기업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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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섭, "IT업계 동반성장 지원 현행법이 중견기업은 외면"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10.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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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26)>"중견기업 지원 배제로 IT업계 성장 사다리 단절…법제도 정비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한정섭 KCC정보통신 대표는 지난 20일 동반성장포럼에서 현행법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을 살려야 IT산업의 진정한 동반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한정섭 KCC정보통신 대표가 지난 20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현행법이 국내 IT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견기업들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제37회 동반성장포럼에서 "현 정부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중소기업판로지원법 등 박근혜 정부가 IT업계 동반성장 차원에서 마련한 현행법이 되레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보호되고 있는 반면, 중견기업은 지원에서 배제된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현행법으로 인해 국내 IT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다.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봄으로써 전체 업계가 다양성 있게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정교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현행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 범위를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매출 8000억 원 이상 대기업은 80억 원 이상, 8000억 원 미만 대기업은 4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20억 원 이상(5년 기한) 공공사업만 입찰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사업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현행 중소기업판로지원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판로지원법은 '40억 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 800억 원이 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매출 800억 원을 넘지 않기 위해 기업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한 대표의 지적이다.

한 대표는 "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IT업계 성장사다리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동반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중견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견기업 지원으로 동반성장의 허리를 강화한다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의 동반성장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건실한 성장이 될 것"이라며 "그래야만 세계 시장을 리딩하는 대한민국 IT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폭발 사태와 관련해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국민성 문제가 근본에 있다고 본다. 품질과 안전성을 완벽히 해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국내 산업계가 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성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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