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연봉제···"외국사례 없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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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성과연봉제···"외국사례 없어" 지적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6.09.2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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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관치금융 재앙 시작…파업 등 수많은 갈등 낳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금융당국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과연봉제 전면도입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모습. ⓒ시사오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금융당국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과연봉제 전면도입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국회도서관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과연봉제 전면도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CEO를 비롯한 공시대상 임원에게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반직원들의 경우 전면적인 성과연봉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담당 업무와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여부가 결정됐다. 이는 미 은행업계 1위인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2위인 웰스 파고 은행을 분석한 결과다.

일본 역시 1993년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2000년대 이후 수정했으나 성과급제를 적용 받는 인원은 4.6%에 불과하다. 대다수인 99.2%가 정액제를 적용 받고 있다.

금융보헙업에만 한정할 경우에도 성과급제는 6.4%고 이 중 순수하게 성과급제가 도입된 인원은 1.9% 수준이다. 6.4%의 나머지인 4.7%는 정액제와 성과급제가 혼합된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연봉제를 금융개혁 1순위 과제로 내세우는 순간 관치금융의 재앙이 시작됐다”며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파업 등 수많은 갈등에 대해 임 위원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관치금융에서 방치금융으로 그 심각성이 진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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