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사망한 고(故) 백남기(69)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26일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이날 경찰이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신청한 압수영장은 기각했다. 반면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영장은 발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백씨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뒤 부검을 위한 압수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록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검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의료기록을 검토 후 검찰과 협의해 부검 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고 317일만인 지난 25일 숨을 거뒀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變係創新
좌우명 : 變係創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