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안 사태]여당, 수적열세 실감…정국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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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해임안 사태]여당, 수적열세 실감…정국 난항 예고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9.24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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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가결의 캐스팅보트 존재감…박 대통령,"해임안 통과 유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를 시사하면서 더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뉴시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를 시사하면서 더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24일 새벽 재정의원 300명 중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170명이 투표에 참여, 이중 과반 151석을 넘긴 160명이 찬성했고, 반대 7명, 무효 3명이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정세균 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왔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하면서 대정부질문이 파행됐다.

정 원내대표는 의장석 앞으로 다가가 정 의장을 향해 “국무위원은 인권도 없느냐. 식사할 시간은 줘야 할 것 아니냐”며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도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게 어딨냐”며 고함쳤다.

그러자 정 의장은 “오늘 의사일정이 복잡해 정회 없이 하게 됐으니 자리로 들어 가달라”며 “오늘 회의가 이렇게 늦어진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잘 알지 않느냐”며 맞섰다.

정 원내대표와 정 의장의 설전이 계속됐지만, 결국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30분간 정회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가 국무위원 밥 먹이려고 데모하는 사회가 됐다”며 “살다가 국무위원 밥 가지고 의사진행 방해하는 여당은 처음 봤다”며 정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작한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라며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를 통해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지연시키기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는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는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꺼진다. 그러나 답변자의 발언시간에는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새누리당이 표결을 지연시킨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서 짧게 질문하고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장시간 답변하며 표결을 늦췄고, 정 의장이 자정 차수변경을 선언할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최초로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음에도 표결을 막진 못했다.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구도로 인한 수적 열세를 실감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대정부질문 도중, 정 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24일 회의로 차수변경을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와 여당의원들이 “교섭단체 합의 없는 차수 변경은 무효”라며 고함치고 실랑이를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새누리당의 부재 속에서 국회는 24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됐다.

정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이 시간 이후 모든 국회 파행 사태의 책임은 야당이 고스란히 져야 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대치 정국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당장 26일 시작되는 2016년 국정감사와 이후 내년 본예산안 심의 일정마다 사사건건 부딪히거나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표결과정에서 국민의당이 해임건의안 가결의 캐스팅보트로서 3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21일 더민주와 정의당이 해임건의안을 함께 제출할 때만 해도 서명하지 않고 빠졌었다. 그러나 국민의당 내 다수 의원들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자유 투표로 당론이 결정되면서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더욱 탄력을 받은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1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장관 임명과 해임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된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해임건의안 자체가 부당한 것이며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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