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맞은 휴양지, 부당한 카드결제 거부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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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맞은 휴양지, 부당한 카드결제 거부 '만연'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8.2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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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283개 숙박업소 중 단 17곳만 카드결제 가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휴가철을 맞이해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인원은 해마다 늘고있는 가운데 대형 호텔과 콘도를 제외한 숙박업소의 대부분이 현금결제만 가능한데다가 취소수수료까지 부당하게 요구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뉴시스

휴가철을 맞이해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대형 호텔과 콘도를 제외한 숙박업소의 대부분이 현금결제만 가능한데다가 취소수수료까지 부당하게 요구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자가 지난 21일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숙박업소의 숙박비 지불방법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 등록된 업체 283개의 숙박업소 중 단 17곳만이 카드결제가 가능했고, 나머지 266개의 숙박업소는 현금결제만 가능했다.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는 숙박업소 또한 이용객이 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카드결제를 요구하면 10% 부가세에 대한 추가 납부를 요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수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삼척 해변가에 위치한 일반 상업업소 역시 대부분 카드결제가 불가능했다. 특히 최근 여행객들 사이에서 여름 휴가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장호항 주변의 음식점이나 수상레져업체의 경우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이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당연히 카드 결제가 되리라 생각했던 이용객들은 찜통 더위 속에서 먼 곳에 위치한 현금인출기까지 갔다오는 수고를 해야 했다. 그나마 모바일뱅킹이 확산돼 일부는 현장에서 모바일로 결제하지만, 모바일뱅킹마저 취급하지 않는 상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같은 날 삼척 장호항을 찾은 한 관광객은 "카드보다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긴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행복해야 할 휴가가 짜증으로 얼룩졌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정이야 어찌 됐든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해당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라며 “숙박업체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용객이 예약 전 모든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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