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법정 최고금리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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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법정 최고금리 27.9%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2.1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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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신규 대출은 물론 연장·갱신계약 시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대부업법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다만 지난해 말 대부업법 일몰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대출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2월 대출에 대한 소급이 적용될 경우 대부업법의 주요 대상인 제2금융권은 이자에 대한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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