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매도 신규진입 불가…쪼그라든 CFD, ‘공매도 향배’ 촉각
스크롤 이동 상태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매도 신규진입 불가…쪼그라든 CFD, ‘공매도 향배’ 촉각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4.05.09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FD, 규제 보완 방안 적용된 채 지난해 9월 재개…잔고, 지속적 하락
8일 기준 CFD 명목잔고 1조562억 원…거래 재개 당일 대비 17% 감소
투자자 요건 강화·매도 신규진입 불가 영향…공매도 재개 여부에 촉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SG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로 인해 정지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 이후 입지를 잃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격 조건이 강화되고, 매도 포지션이 금지돼 투자 메리트가 떨어진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 잔고는 1조562억 원이다. 이는 CFD 거래가 재개된 지난 9월 1일 잔고(1조2725억 원)와 비교할 때 약 17% 줄어든 금액이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달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 원)보다는 약 62% 쪼그라들었다.

CFD는 일정 증거금만으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이른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이다. 투자자는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10%의 증거금률이 적용될 시 1주에 10만 원인 주식을 단 돈 1만 원으로 살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 최소 40%의 증거금률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4월 24일 선광·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세방·서울가스·삼천리 등 총 8개 종목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30%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 CFD 계좌가 시세조종에 관여돼 있음을 밝혀낸 금융당국은 CFD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5월 말 최소 증거금률(40%) 상시화, 전문투자자 요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CFD 규제 보완 방안’을 공개, 같은 해 9월 1일 해당 방안이 적용된 상태에서 CFD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 재개 이후 CFD가 기를 펴지 못 하고 있는 데는 높아진 투자자 요건과 함께 공매도가 금지된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CFD는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CFD가 개인 및 전문투자자들에게 각광받았던 가장 큰 이유라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매도 포지션으로의 베팅도 함께 불가능해졌다.

실제로 CFD의 매도 잔고는 매수 잔고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달 8일 기준 CFD 매도 잔고는 약 46억 원으로, 지난해 9월 1일(약 265억 원) 대비 약 83%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매수 잔고 하락 폭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동안 매수 잔고는 약 18% 축소됐다.

현재 국내 초대형 IB 5곳 중 CFD 서비스를 재개한 곳은 KB증권과 NH투자증권 정도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CFD 거래를 재개하지 않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은 애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기존 행정지도 형태로만 운영되던 최소 증거금률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CFD 거래 재개와 동시에 증거금률을 상향하고 나섰다. 동시에 증거금률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위탁증거금 외 종목별 등급에 따른 유지증거금률을 적용(S~A등급 40%, D등급 100%)하기로 결정하고, 주식등급에 따라 거래한도 제한을 두고 있다.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증거금률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은 CFD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거금률이 낮아야 차익을 노리고 CFD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반대로 높다면 기존보다 차익이 적어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더욱이 100%의 증거금률이 적용된 종목은 오롯이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즉 CFD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CFD 거래를 재개한 증권사들은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지금까지 CFD 거래 가능 종목에 대한 위탁 증거금률(유지 증거금률 포함)을 40~100%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위탁 증거금률이 100%로 적용되면 오롯이 현금으로만 주식을 구매할 수 있고, 유지 증거금률의 경우 높으면 높을수록 반대매매 가능성이 일찍 도래한다.

기존보다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CFD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CFD 거래를 재개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과거에는 월말 평균잔고가 최근 5년간 5000만 원 이상이면 개인전문투자자들의 CFD 이용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CFD를 이용하기 위한 문턱이 기존보다 6배 높아진 셈이다.

지난해 6월부터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재개 여부 역시 CFD의 거래 활성화 여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CFD 매도 재개가 결정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CFD 매도 포지션 신규 유입도 함께 금지했다. 공매도는 기관투자자만 할 수 있던 반면, CFD 매도 포지션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로 흔히 알려져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 투자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증권사들도 증거금률을 상향하면서 CFD를 이용하는 고객과 CFD 자체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애초 CFD 투자는 매수 포지션이 많았지만,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 CFD 매도 포지션이 가능해진다면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가 또다시 적발되면서 CFD 거래 활성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 중 7곳에서 불법 공매도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 건을 포함하면 이들 9곳의 글로벌 IB들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2112억 원 수준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대차한 주식의 수량 이내에서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좌우명 : 닫힌 생각은 나를 피폐하게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